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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상생협력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6건도 처리...부동산 법안은 제외

여야는 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특조위의 당초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인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이었다. 특별법에 따라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활동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상생협력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통시장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세월호

    지붕위에서 팔짱끼고 구경한 등신들보다

    열몇명 구출한 미군 병사가 더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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