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상생협력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6건도 처리...부동산 법안은 제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특조위의 당초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인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이었다. 특별법에 따라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활동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상생협력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통시장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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