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책임 있는 재정운영 위해 조성한 것"
"국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통제와 심의 거칠 것"
청와대는 26일 인위적 재정운영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일단 기금을 조성한 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상 특수에 의해 세금이 많이 들어온 적이 과거 2017년 정도에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 정부가 했던 방향을 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다 써버리거나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클이 끝나서 세금이 안 들어올 때, 2023년과 2024년 같은 경우 거의 2년 합하면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불용 처리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을 보이게 됐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또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내후년에는 100조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갚는 것보다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은 새로운 기금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순간부터 쓰는 것까지 국회의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기금"이라며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상 특수에 의해 세금이 많이 들어온 적이 과거 2017년 정도에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 정부가 했던 방향을 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다 써버리거나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클이 끝나서 세금이 안 들어올 때, 2023년과 2024년 같은 경우 거의 2년 합하면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불용 처리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을 보이게 됐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또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내후년에는 100조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갚는 것보다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은 새로운 기금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순간부터 쓰는 것까지 국회의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기금"이라며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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