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노웅래 무죄. "증거 위법 수집 때문"
김민석 "검찰이 조작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
6천만원의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웅래 전의원 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면서 "조작기소되었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 이쯤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웅래 전의원 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면서 "조작기소되었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 이쯤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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