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형사사법 체계 붕괴”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보호 방향이어야”
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달라”며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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