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심 '윤석열 선거법 유죄'로 397억 반환 위기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건진법사와의 오랜 친분 모두 사실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은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민의힘은 선관위 보전금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윤어게인 한다 했으니, 397억원도 책임져야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는 2020년에 400억원에 매입했다던데, 잘 판단하시겠죠"라며 국민의힘에 선거보전금 반환 능력이 충분함을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