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무장관 사퇴 의지를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달라"며 연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39년 이상을 가깝게 지내면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왔다"며 "큰 틀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거듭 사의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많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 잘 완료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 교육계(서북청년단) 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 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 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 알필요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