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네이버, 하정우에 경쟁사 주식 허락했냐"
"네이버가 허락했다면 손실을 가한 배임행위"
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 소속 하정우 후보가 네이버 경쟁사 업스테이지 주식을 받았으니 ‘네이버가 잘못되고 업스테이지가 잘되어야’ 하정우 후보가 큰 돈을 벌게 된다. 정말 네이버가 이러라고 허락해줬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주를 이사의 책임 대상으로 추가하는 상법개정을 했는데, 네이버 임원 누군가가 하정우 후보에게 저걸 허락해줬다면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상법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네이버에 손실을 가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혹을 첫 제기한 홍종기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구조상 허락 불가'라는 네이버 내부자 발언을 전한 한 언론 보도를 첨부한 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회사의 핵심인력이 경쟁사로부터 주식까지 받으면서 겸직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네이버가 답해야 한다"며 네이버에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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