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할까
21일부터 총파업 발생시 공급망 훼손과 주가 급락 등 우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천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연봉의 최대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특별 포상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한선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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