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힘 불참으로 국회 통과 무산
우원식 “8일 본회의 다시 소집”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일은 반드시 이 표결에 참여해 달라”며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무산 처리가 예견됐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그 날짜에 맞춰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건 졸속 개헌”이라며 “일부 내용을 군더더기식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 있기에 단호히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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