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 삭제-영토 신설 '두 국가' 개헌 완료
핵무력 지휘권 등 김정은 권한 대폭 강화. '적대적' 표현은 빠져
통일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우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가 삭제됐다.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영토 조항도 신설됐다.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으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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