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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대부는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글을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3 3
    대통령 언어 선택 신중해야 ...

    법정금리 초과는 불법이다 .
    갚지 않아도 되다는 말은 너무 나간 것 .
    신용 무너지고 ,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

  • 5 0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거대기업들과 대형로폼들이 사활을 건 격돌을 발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자비 없는' 정면승부
    감히 국민을 인질로
    거대 기업 쿠팡이 수백억 원을 들여 대형 로펌 전담팀을 꾸리고
    심지어 외세(미국 의회)의 협박까지 동원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기업의 꼼수와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지켜내는 당당한 행보
    국민의 삶을 해치는 반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8 2
    나라 조진다

    짝 짝 짝
    5년 너무 짧다
    8년은 해야 되는데
    화이팅 !

  • 8 1
    이재명 대통령각하께서 ~

    서민 울리는 고리 사채업 모두 사형선고 선포

  • 2 7
    찢 보거라

    노랑봉투법인지 파산봉투법인지 그지발싸개같은 미친법안 당장 폐기해라

    4년뒤에 교도소 들어갈 놈이라 그런지

    하는짓마다 가관이다

    삼성파업 이게다 니놈이 미친 빨갱이법 만들어놓아서 생긴일이다

    좋게 말로할때 결자해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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