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대부는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글을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글을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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