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의 가처분 신청 기각. 컷오프 확정
"현저히 당헌당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3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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