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3법·3차상법·전남광주통합법도 모두 처리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괄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4심제 도입이 핵심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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