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집유 1년 선고받고 석방
대선·부산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손 목사는 선고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느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며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에는 교회 신도 등 1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60여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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