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발끈 “한동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아닌가”
“당사자에겐 전혀 통보하지 않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의혹을 직권조사키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당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장이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발끈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원장은 당사자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은 사안을, 당의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자가 ‘최초로 전해드리는 내용인 것 같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렇다’고 맞장구치며 마치 단독을 제공하듯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한 원장과 윤리심판원에 질의드린다”며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3조는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결혼식에 대해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개숙여 사과드렸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 의원과 장경태 의원 두 사람에 대해 “지난 19일 당규 제22조에 따라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원장은 당사자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은 사안을, 당의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자가 ‘최초로 전해드리는 내용인 것 같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렇다’고 맞장구치며 마치 단독을 제공하듯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한 원장과 윤리심판원에 질의드린다”며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3조는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결혼식에 대해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개숙여 사과드렸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 의원과 장경태 의원 두 사람에 대해 “지난 19일 당규 제22조에 따라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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