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의혹 직권조사 명령”
“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규정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라며 “당규 제22조에 따라서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조사 지시가 30일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해 징계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두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규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규정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라며 “당규 제22조에 따라서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조사 지시가 30일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해 징계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두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규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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