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징계절차 착수. 윤리심판원 회부
"국민의 높은 관심 고려해 신솔하게 절차 진행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와 관해 ‘징계절차 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징계 절차의 개시는 이미 작년 12월 25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대표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로 개시 절차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의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가 윤리심판원의 제출이 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은 심판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권 조사 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배우자 관련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지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지금 질문 내용도 그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어떤 것을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자체가 그렇다며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맗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높은 관심, 그리고 전날이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윤리심판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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