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민주당 'DMZ법'에 "출입통제는 우리 권한"
이례적으로 성명 통해 반대 입장 밝혀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한 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통일부도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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