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영장없이 개인대출정보도 본다
'울트라 특사경' 탄생 예고. 국힘 "국가가 국민 사생활 감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되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하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해,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한다.
더욱이 직원에게는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개인의 민감한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권한을 갖는 '울트라 특사경'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법안심의 과정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완충 장치로 내세운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결국 이는 통제 장치가 아니라, 권한 남용에 외피를 씌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한다. 그러나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는 단속이 아니라 감시"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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