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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에 "의미 있는 판결"

"검찰, 항소할지 여부 지켜볼 것". 항소 포기 압박

국민의힘은 20일 1심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나경원 의원 등 자당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데 대해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검찰에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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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ㅗㅓ둇ㄹ거혻

    국짐은 항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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