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장 사표 수리해선 안돼. 책임 물어야”
“검사장은 직급 아니라 직위일뿐", 평검사 강등 주장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수리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집단 항명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검사장이라는 것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일 뿐이기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킬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청법 6조에 근거 규정이 있기에 그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도 잘 판단할 것”이라며 “검사장이 평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적합한 조치였다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일축했다.
검사파견법 추진과 관련해선 “검사징계법이 오히려 검사들이 조작 수사하고 기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방탄막으로 악용됐다”며 “잘못된 검사징계법대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집단 항명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검사장이라는 것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일 뿐이기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킬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청법 6조에 근거 규정이 있기에 그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도 잘 판단할 것”이라며 “검사장이 평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적합한 조치였다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일축했다.
검사파견법 추진과 관련해선 “검사징계법이 오히려 검사들이 조작 수사하고 기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방탄막으로 악용됐다”며 “잘못된 검사징계법대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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