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원이 눈 뜨고 못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
김종혁 제명 위법 판단에 "책임 묻고 당 정상화해야"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대선 말도 안되는 새벽 후보교체 국면에서조차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정도"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 법원이, 지난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에 이어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연속으로 모두 인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의 다수에 의한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견제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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