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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수명 연장

원안위 표결 5대1…재가동은 현장점검 후 결정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3번째 사례로, 10년만에 나온 계속운전 허가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앞서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두 번째 심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계속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허가시기와 부지 내 환경, 해양, 대기확산, 수문 평가 등 변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참고자료 보고가 진행됐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지난 회의 논의에 참여했던 김균태, 제무성, 박천홍 전 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논의에는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내 타 규정에서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비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거 피폭선량 분석 등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데다 참고자료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가 향후 계속운전 영향 평가에 있어 거의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후 3시 40분 원안 의결에 대해 의견을 묻자 진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최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해 표결에서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현장 방청에 참여한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띠를 들고 "심의를 하면 안된다", "전문가만 의견을 내는 게 정당하냐"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규칙 미준수 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도 보고자 옆에 서서 항의를 이어가자 최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고, 퇴장 과정에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푸하하

    북한처럼 하루 1시간 송전이

    소원인 김여정 충견들 야마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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