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말은 헛소리. 대장동 판결문에 나와 있어"
"조국,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몇십년 버티는 건가"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구체적으로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대장동 1심 판결문을 인용했다.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바[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의뜰,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그는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세요"라며 "그런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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