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컷오프도 효력 정지. 국힘 '자멸' 양상
주호영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일듯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대구시장 컷오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파동에 휘말리면서 자멸적 양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절차는 정당의 자치적인 내부 문제로서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당원들과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면서 "따라서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를 주도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사퇴해 공관위조차 사라진 상태여서, 국민의힘은 선거도 치르기 전에 자멸적 혼란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앞서 법원은 친한파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장동혁 당권파의 징계도 백지화시킨 바 있어,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다가 법원의 잇달은 제동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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