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장 복귀시 양도세 100% 공제 ‘환율안정 3법’ 처리
핵심광물 투자·민간출연 확대 ‘공급망안정화법’도 통과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과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촉발된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패키지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를 받는다.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세특례도 담겼다. 올해 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기금 투자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민간 기업 등의 기금 출연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에 한정됐던 재원이 다양화되면서 기금 운용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 부여하던 규정도 재량 규정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촉발된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패키지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를 받는다.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세특례도 담겼다. 올해 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기금 투자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민간 기업 등의 기금 출연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에 한정됐던 재원이 다양화되면서 기금 운용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 부여하던 규정도 재량 규정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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