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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복귀시 양도세 100% 공제 ‘환율안정 3법’ 처리

핵심광물 투자·민간출연 확대 ‘공급망안정화법’도 통과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과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촉발된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패키지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를 받는다.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세특례도 담겼다. 올해 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기금 투자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민간 기업 등의 기금 출연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에 한정됐던 재원이 다양화되면서 기금 운용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 부여하던 규정도 재량 규정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한심한 쉐키들이여

    해외 주식투자 때문에 환율이 이꼴이면
    그게 나라냐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나라가
    개인들 주식투자 때문에 화폐가치 똥값됐다는
    게소리를 전세계에 알렸으면 한다

    아마 전세계가 븅신들이라고 비웃을 것이여

    기레기들은 이런것 좀 전세계 석학들한테 물어서
    인터뷰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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