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추경호의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국회 표결할듯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국회로 제출하면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혔으나 표결로 처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내주중 영장심사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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