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파문, '정치적 차원' 넘어 '사법적 차원'으로
각종 현행법 위반 혐의로 본인과 가족, 사법적 처리 위기 직면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니나, 해임된 보좌관들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자, 김 원내대표가 더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들어진 게 아니냐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3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 나와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이라며 사실상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한다”며 “민주당이 맡아야 할 역할,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사안을 자꾸 보게 된다”며 당원들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을 전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로 이번 사태를 봉합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차원'을 넘어 '사법적 차원'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나와 김 원내대표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구의회 업무 추진 카드를 국회의원 부인이 사용을 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좌관 단체대화방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가 있다. 16조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 녹취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 1년에서 10년 징역형이다. 벌금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에 다니는 김 원내대표 아들이 의원실에 첩보 진위를 확인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을 거다. 국정원 활동은 철저히 비밀로 수행이 돼야 되니까"라고 지적했다.
해임된 전 보좌관들은 24일 단체대화방 공개직후 김 원내대표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민단체 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26일 대한항공 현안과 직무연관성이 있음에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자칫하다간 김 원내대표뿐 아니라 부인 등 일가족도 수사를 받고 사법적 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삼엄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원내대표직 사퇴를 강력 거부하며 내주초 원내대책회의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벼랑끝에 몰린 김 원내대표의 '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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