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빼고 신천지 집어넣고. 민주 '통일교특검법'
민주당 "내달 8일 이전 처리. 합의 안되면 민주당 단독처리"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 조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태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이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특검의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범죄영역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 가운데 1명을 결정하는 식으로 전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외에도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으로는 60명 이내로 정했다. 기간은 90일 수사 기간에다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준비기간 등으로는 20일을 배정했다.
특검법 처리 시기는 연초인 다음 달 8일 이전으로 정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만으로도 관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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