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 '공소시효' 이미 소멸
주진우 "민중기, 공소시효 소멸됐으니 '나를 어떻게 하겠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오늘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이용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뭐가 다르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법 사항이 없었단 말은 민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해자들이 해온 말일 것"이라며 "민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느냐.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라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특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민 특검을 고발키로 했으나 내부자 거래를 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이 많아 고심중이다. 민 특검에게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익 규모와 주식 매도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17년 초를 기점으로 민 특검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 특검을 오씨와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으로 보고, 오씨의 재판 진행 기간을 제외해 공소시효를 계산하더라도 민 특검 혐의 공소시효는 2019년 상반기 만료됐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법류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사실은 이게 시효 문제가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0년, 2011년 얘기니까 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효가 확실하게 남아 있다면 그런 말을 민중기특검도 못 할 것"이라며 "그런데 시효가 이제 안 남아 있다고 본인이 봤을 때는 판단하니까 '수사기관이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러는 것"이라고 곤혹감을 드러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 여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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