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겨냥 “이해충돌 간사 선임 방지법” 발의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담보 제도 개선 시급”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이 추진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속 상임위원회가 관할하는 국가기관에 재직 중일 경우, 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보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속 상임위원회가 관할하는 국가기관에 재직 중일 경우, 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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