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원 투표방식' 변경 놓고 친명-친청 갈등
친명 "정청래 지지자 포함시키려 변경?" vs 친청 "사실무근"
민주당은 지난 17일 '1인 1표제' 도입 등을 위한 당원투표를 19~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 참여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 기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바꾸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진성 당원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을 포함하려고 기준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560만 명의 당원이 있고, 그 중에 당비 납부를 약정한 당원이 300만 명, 실제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165만 명 정도다. 이번 의견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며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했을 거다. 내년 지방선거의 권리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청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원 의사를 물어서 (이를) 참고해서 중앙위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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