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특검 통해 진상 규명되길"
대통령실 "내란심판.헌정질서 회복 바라는 국민 뜻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집권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집권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