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10만원씩 보상하라". 총 2조3천억원
SKT, 개보위에 이어 소비자위 조정안도 거부 가능성 높아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2천300여만명의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으로,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T는 그러나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원씩 조정안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택한 전례가 있어, 소비자위 결정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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