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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온 중국인, 확진 후 호텔 격리 피해 '줄행랑'

영종도서 행방 오리무중…방역당국 "감염병법 위반 수배 중"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현장엔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 등 질서유지요원들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호텔 배정과 관련해 "현재 인천 2개 호텔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며 "총 180명 입실 시설이 확보돼 있고 현재 이용률은 20% 수준이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간 격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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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리용호

    북한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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