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정대협 "후원금 못 돌려주겠다, 소송비용도 내라"
"후원금,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정당하게 사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나눔의집'과 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9천여만원의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미향 의원은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들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해달라"며 후원금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정대협 측 대리인도 법정에서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사기 횡령 등의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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