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흉악범 위협에 국민 노출될까봐 北선원 추방"
"서면으로 보호 요청했으나 귀순 의사 인정할 수 없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며 북한 선원들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강제 북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며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어민의 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증거나 증인 등) 여러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겠냐"며 "어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나 중국에서 (북한주민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돼 감옥에서 살았던 적은 있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선 진술만 갖고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석방한 것으로 안다"며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북한 어민 송환 결정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 헌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탈북자는) 잠재적 국민이 맞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표류하고 있던 북한 어민 중에서 귀순하지 않겠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한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이라며 "지난 10년간 정부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고, 헌법 3조에 따라 그동안 처리한 결과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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