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내며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의 특등 홍위병이 돼 XX를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동 중에는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도심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29일 아침 유씨를 전격 검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진연은 경찰의 운영위원장 검거에 대해 "진보진영을 이간질 시키려는 공치공작"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