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정은 찬양한 정용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국당,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라며 정 의장 등의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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