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드루킹 조작진술로 김경수 유죄 판단"
외부 전문가 동원해 김경수 판결 비난. "허위진술에 너무 관대해"
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의 발제로 김 지사 판결문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차 교수는 "공동공모정범에서 실행하지 않은 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상하관계, 위력관계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판단근거가 돼야 하는데 제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지시-허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과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지시, 승인, 허락 여부에 대해선 경공모 회원이 끄덕이는 것 보았다는 등 진술증거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객관적 증거는 지시, 승인의 말이나 동작을 증명하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파일 제출돼야 객관적 증거이나 검사는 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부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문 55면 내용을 인용한 뒤, "킹크랩 시연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나있다"며 "증인 등의 음해성 허위진술이 확인됐는데도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히 인정하는 판결은 일찍이 본적이 없으며 희귀한 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증거인데, (드루킹의) 진술이 조작된 흔적이 매우 강하게 보인다"며 "조작한 내용 자체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이 조작된 것으로 나왔는데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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