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국민의례 의무화 훈령 삭제했다”
“文정부, 과연 대한민국 존중할 생각 있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국민의례 훈령을 개정하면서 의무화 규정을 삭제했다”며 "한 마디로 태극기에 대해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이 국민의례가 각급 행정기관이라든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국민의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삭제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여기에 대해 행안부는 답변하기를 '국가보훈법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국민의례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가 다르다"면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훈령의 형식이 법령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법의 규정의 형태를 보면 이 또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행안부의 이러한 국민의례를 삭제한 행위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코드 맞추기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이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과거 우리가 문제 삼았던 민중의례만 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는 것 아닌가 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높일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