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5조7천억 소각
시중은행,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 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액의 1~2% 수준 헐값에 추심업자들에게 팔려나가 강제 추심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극한 고통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아왔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으로, 국민-신한 등 대형시중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미 소각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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