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특검이 '삼성 진술' 압박·회유" vs 특검 "사실무근"
안종범 "아내도 구속하겠다고 압박. 기소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 수사가 70일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가지 강한 요구를 받았다"며 "삼성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39권 업무수첩의 증거 제출에 대해 동의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복지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검은 내 와이프가 박채윤씨으로부터 가방과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아내도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했다"며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까지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나는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였지만 없는 사실을 얘기해선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진출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이 업무수첩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용 자체가 불리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조각조각 보여주면서 기억나는 걸 얘기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단 한 번이라도 삼성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안 전 수석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은 삼성 또는 업무 수첩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사건은 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업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