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3일~4월1일 임시국회 합의. 황교안 탄핵 물 건너가
긴급현안질문 16~17일…본회의는 28·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심판 뒤인 3월 16~17일 오후 2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같은 달 28일과 3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다음달 28·30일 본회의에서 황 대행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그때는 이미 박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서 황 대행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