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리인단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 졌다"
"北 노동신문이 한국언론 극찬" 색깔론 펴기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이자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기도 한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사형됐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으로 선동하는 여론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고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국정농단을 파헤친 언론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 증거로 신문기사, 방송보도를 제출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한국 언론이 북한 언론에 의해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느냐. 이런 언론기사로 탄핵사유를 결정한다면 이게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신문이 한국언론을 극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재를 보호할 것을 기도드린다"며 황당한 기도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이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계 없이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단체성격이 무엇인지 등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 변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소추의견에 대한 의견만 간략하게 제출하라"며 추가발언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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