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반발에도 정부여당 "기간제 연장-파견근로 입법 강행"
한노총 "노사정 탈퇴하겠다" vs 정부여당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다"
한국노총이 20일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의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행시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정부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입법을 강행하기로 해 노동계와의 전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파견근로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하겠다"면서 "이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탈퇴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간제법을 만들 때 노사정 합의가 안됐지만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안됐지만 공익의견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뒤 브리핑에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 노사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정 합의가 안됐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 하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문제삼은 2개 법안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노총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직이지, 비정규직이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한노총도 전반적으로 넓은 눈으로 사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파견근로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하겠다"면서 "이럴 경우 노사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탈퇴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간제법을 만들 때 노사정 합의가 안됐지만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안됐지만 공익의견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뒤 브리핑에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 노사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정 합의가 안됐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 하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문제삼은 2개 법안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노총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직이지, 비정규직이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한노총도 전반적으로 넓은 눈으로 사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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