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두 번 울린 경찰청장,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임수경 "약속 파기 회피하기 위한 꼼수"
경찰청이 해고통보한 37명의 영양사와 재계약 방침을 밝혔지만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 형식을 밟을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고통보한 영양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년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며 "해지를 통보한 37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재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9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청장 발언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고 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규 채용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100%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며, 다시 채용된다고 해도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방침은 기간제근로법상 2년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를 회피하고 임금 인상 등 추가 예산 소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꼼수다.
그러나 최근엔 법원에서도 2년 계약직 근무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는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에서도 구제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는 등 부당노동행위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파기와 일방적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기재부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왔으나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더니, 문제가 커지자 확실하지도 않은 재채용을 미끼로 영양사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학교와 보건소의 영양사들이 160만원대의 기본급을 받는데 비해, 100만원대 초반의 기본급에도 사명감으로 일해 온 영양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말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도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은 이제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영양사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전환에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만약 경찰청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지금의 추태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경찰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영양사들과 함께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고통보한 영양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년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며 "해지를 통보한 37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재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9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청장 발언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고 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규 채용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100%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며, 다시 채용된다고 해도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방침은 기간제근로법상 2년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를 회피하고 임금 인상 등 추가 예산 소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꼼수다.
그러나 최근엔 법원에서도 2년 계약직 근무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는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에서도 구제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는 등 부당노동행위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파기와 일방적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기재부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왔으나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더니, 문제가 커지자 확실하지도 않은 재채용을 미끼로 영양사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학교와 보건소의 영양사들이 160만원대의 기본급을 받는데 비해, 100만원대 초반의 기본급에도 사명감으로 일해 온 영양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말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도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은 이제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영양사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전환에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만약 경찰청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지금의 추태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경찰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영양사들과 함께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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