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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 사측의 경영권만 앞세운 판결"

"대량해고의 사회적 충격과 비용 외면"

참여연대는 13일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에 대해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강조하며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제시하는 회계자료 간의 숫자가 서로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2년에 걸친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측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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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0
    정권을 잡아야 한다

    보수정권 7년...
    대법관 물갈이 된지 오래됐다.
    대부분 수구 쪽에서 들여보낸 인물들.
    정권을 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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