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또다시 '등급보류' 대망신
사실상의 등급 강등, 'MB-朴의 인권'에 국제적 냉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면서 "ICC가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ICC의 권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ICC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인권위에게 이같이 반발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후 현병철 위원장 시대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지난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했다.
ICC는 A등급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투표권과 발언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A등급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지난 3월 ICC는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인권위원 및 직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다양성, 면책조항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인권위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임위원 임명시 청문회를 도입하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 선출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ICC에 제출했으나 이번에 ICC로부터 또다시 퇴짜를 맞은 것.
ICC는 재차 국가인권위에 대해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실적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 역시 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은 연일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있으나, 정작 국제사회로부터 연일 인권 개선을 압박 당하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정권이 MB정권의 산물인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고집하는 한, 이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란 힘들어 보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