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정성호 상대로 인사 취소 소송
"인사가 마음 안드는 사람 모욕 수단 돼선 안돼"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 강등 사태는 지난 2007년 3월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이날도 “최근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고, 검찰의 본질과 기능, 현재와 미래에 대해 법률가이자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에 경위 설명으로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이번 인사를 “검찰 조직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이 목적이라면서, 정 검사장 인사 이유에 대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 강등 사태는 지난 2007년 3월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이날도 “최근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고, 검찰의 본질과 기능, 현재와 미래에 대해 법률가이자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에 경위 설명으로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이번 인사를 “검찰 조직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이 목적이라면서, 정 검사장 인사 이유에 대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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